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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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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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명 | 수수료 | 비고 |
---|---|---|
진단소견서(입원)(재발급) | 1,000 |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
진단소견서(외래)(재발급) | 1,000 | |
진단서(입원)(재발급) | 1,000 | |
진단서(외래)(재발급) | 1,000 | |
출생증명서(재발급) | 1,000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외래) | 무료 | 5년 이내 발급 가능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입원) | 무료 | |
연말정산용-진료비납부확인서 | 무료 | |
진료비영수증(외래) | 무료 | |
진료비영수증(입원) | 무료 | |
입퇴원확인서 | 무료 | |
통원진료확인서 | 무료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응급) | 무료 |
제증명 발급 절차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또는 본관 3층 '무인제증명발급기')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후 의사 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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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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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구분 | 관계 |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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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발행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환자 본인 | 내용없음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환자 사망 또는 의식 불명 (환자 동의 불가능) |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내용없음 |
환자의 형제·자매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
재발행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연명의료기록 열람 신청서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 정신건강의학과(동관 4층), 건강검진센터(동관 3층) 진료기록은 해당 진료과에서 주치의 상담 및 승인 후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신청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만 14세 - 16세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 |
만 13세 이하 | 본인 발급신청 제한
※ 만 10세 -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신청인 | 구비서류 |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대리인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
---|---|---|
직계가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재 위임가능)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
공통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
환자사망 |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성년후견인 결정문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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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재 위임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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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부재 (형제, 자매 발급신청) |
형제, 자매 |
|
대리인(재 위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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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조직 슬라이드 대출(사본제작) 신청 절차
※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슬라이드 수령 시 반드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납 영수증 지참
세포 슬라이드 대출(원본) 신청 절차
병사용 슬라이드 및 사진 CD 대출
※ 슬라이드 수령 시 반드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납 영수증 지참
유의사항
조직 슬라이드의 종류(염색/비염색)와 장수를 전원하는 병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세포 슬라이드
병리검사결과지는 의무기록 대출창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조직 슬라이드 대출(사본제작) | 세포 슬라이드 대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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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가능 시간 | 신청일 다음날 오후 3시이후 부터 | 신청일 당일(2시간 소요) 또는 다음날 |
환자 수납 시기 | 신청일 당일 또는 수령일, 병리과 방문 전 | 신청일 당일 또는 수령일, 병리과 방문전(예치금수납). |
반납 여부 | 필요 없음 | 반드시 반납(반납시 예치금 전액 환불) |
슬라이드 발급처 | 본관 7층 병리과 접수실 (TEL. 02-2290-8893) |
병리과 슬라이드 대출 발급비용
병리과 슬라이드 대출 시 필요 서류
신청자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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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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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직계 가족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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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필수 지참 서류
구분 | 보호자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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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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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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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