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표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후 의사 면담 필요)
  • 일반진단서, 소견서(병명, 날짜기재 요청)
  •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2매(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 장애진단서
  • 출생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원 기간만 기재)
  • 통원확인서(통원 일자만 기재)
  •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환자 대상)
  •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 STEP 1 사본 및 CD 발급 전담창구(본관 3층) 접수
  • STEP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STEP 3 수납 및 수령

※ 정신건강의학과(동관 4층), 건강검진센터(동관 3층) 진료기록은 해당 진료과에서 주치의 상담 및 승인 후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시간

    • 평 일 :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발급 장소

  • 발급 수수료

    • 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 CD 1장 :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

환자본인의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만 14세 - 16세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

만 13세 이하 본인 발급신청 제한

※ 만 10세 -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재 위임 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 환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재 위임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표
신청인 분류 구비서류
공통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환자사망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성년후견인 결정문
친족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직계가족 부재
(형제, 자매 발급신청)
형제, 자매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건강보험증불가)
  •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서명 (도장, 지장 발급불가)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
  •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 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 필요

병리 슬라이드 대출

조직 슬라이드 대출(사본제작) 신청 절차

  • STEP 1 -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 STEP 2 - 진료과 대출신청
    처방 및 의뢰서 작성,
    일정안내
  • STEP 3 - 수납창구 슬라이드 제작비용
    수납 후 귀가
  • STEP 4 - 병리과 슬라이드 제작
    전문의 원본 대조 판독
  • STEP 5 - 병리과 수령 슬라이드 대출
    (신청일 다음날 15시 이후)

※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슬라이드 수령 시 반드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납 영수증 지참

세포 슬라이드 대출(원본) 신청 절차

  • STEP 1 -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 STEP 2 - 진료과 대출신청
    처방 및 의뢰서 작성,
    일정안내(당일대출가능)
  • STEP 3 - 병리과 전문의 진단 확인,
    원본 판독
  • STEP 4 - 병리과 수령 슬라이드 대출 예치금 납부
    슬라이드 원본 대출
  • STEP 5 - 병리과 반납 파손유무 확인 후 반납 완료
    예치금 환불

병사용 슬라이드 및 사진 CD 대출

  • STEP 1 -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 STEP 2 - 진료과 대출신청
    처방 및 의뢰서 작성,
    일정안내
  • STEP 3 - 수납창구 슬라이드 제작비용
    수납 후 귀가
  • STEP 4 - 병리과 원본 H&E 슬라이드,
    사진 CD 제작
    전문의 원본 대조 판독
  • STEP 5 - 병리과 수령 슬라이드 대출
    (신청일 다음날 15시 이후)

※ 슬라이드 수령 시 반드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납 영수증 지참


대리처방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