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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란 무엇인가요?
크론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대상 138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확진 받은 환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 본인 부담률 10%로 경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등록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등록대행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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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국한성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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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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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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