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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검진목적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유해인자
(18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1. 유기화합물(109종)
2. 금속류(20종)
3. 산 및 알카리류(8종)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6. 금속가공유: 미네랄오일미스트(1종)
7. 분진(7종)
8. 물리적 인자(8종)
9. 야간작업(2종)

검진대상

검진대상 표
종류 대  상

시  기

일반

·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수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임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 없이 실시

 

검진주기

실시주기 표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예약문의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를 통해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개인별(본인부담) 검진은 어려우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단체예약 및 상담전화 : 02-2290-9779 (오후 1시~4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진단 결과는 4주 이내 모바일 또는 개별우편으로(사업장주소지) 발송됩니다.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로 결과 통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