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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동의서 및 위임장 리스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 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진료 신청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STEP 1

    접수 및 신청(외래수납 창구)

  • 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 STEP 3

    수납 및 수령(원무팀 창구)

입원 중 신청
  • 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 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원무팀 퇴원 창구)

재발행 (의사상담 불필요, 병명 또는 소견 불필요)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또는 본관 3층 '무인제증명발급기')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리스트 :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확인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후 의사 면담 필요)
  • 일반진단서, 소견서(병명, 날짜기재 요청)
  •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 필요부수 + 1매(3.5cm×4.5cm 또는 여권용 사진,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 장애진단서
  • 출생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원 기간만 기재)
  • 통원확인서(통원 일자만 기재)
  •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환자 대상)
  •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리스트 : 수령자, 구비 서류 확인
수령자 구비 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리스트 : 수령자, 구비 서류 확인
수령자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의료법 제21조 , 시행규칙 제13조의 3제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