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는 응급증상과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이외의 진료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응급의료센터 위치 : 본관 3층응급진료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호흡곤란 |
| 외과적 응급증상 |
|
| 출혈 | 혈관손상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