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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귀원의 고객선터에서 아래의 답신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

작성자
이○주
작성일
2026-04-30
금일 오전 귀원의 고객선터에서 아래의 답신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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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기록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의무기록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고객님께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발급 방법을 상시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서비스 → 제증명/의무기록 → [온라인 의무기록 발급 신청]
나. 병원방문 신청: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서비스 → 제증명/의무기록 → [사본 발급 신청] 메뉴에서 대상별 필요 서류 사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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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의 남편(환자의 아들)이 귀원의 고객 센터를 방문 할 당시
이미 의무 기록 열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하여 금일 주신 문자는 고객센터의 근본적인 업무인 고객의 소리를 잘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

환자의 아들로서의 의무 기록 열람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시 입원하여 계신 저희 아버님의 입원 여부, 상태,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의료진(담당 간호사와 담당 교수님)과의 소통을 하고 싶다고 저희 부부가 의사를 밝혔으나
병동 간호사부터 이 과정이 제지 당하였으며, 담당 교수님께 전달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환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스스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아버님의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동의 철회를 요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