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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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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도 새주소(도로명 주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회원 가입이나 정보 변경시 우편번호 찾기에서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존 회원께서는 정보 수정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옆의 건물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법정 주소가 2012년 7월 28일부터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합니다.
※ 도로명 주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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