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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된다? 유방재건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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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유방재건술!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재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단순한 미용적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방재건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양대학교병원 'hihy 건강 저장소'에서 동시 재건과 지연 재건의 차이, 전절제와 부분 절제, 보형물과 자가 조직의 차이까지 유방재건술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방재건술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유방의 결손이 있는 경우, 형태학적으로 유방을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015년 4월 이후부터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재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 재건의 경우 외과에서 암 절제술 후 바로 성형외과에서 유방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방외과와 성형외과의 긴밀한 협진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지연 재건은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모든 치료가 완료된 후 재건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수술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시 재건술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유방조직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보존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내부의 볼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분 절제로 수술하는 경우도 수술 후 유방의 비대칭이 생기고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부분 절제 후 재건은 결손 부위의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제한되기도 하고 부분 절제 후 재건술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비보험으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전 절제술보다는 덜 시행하는 편입니다.
보형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방 모양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보형물을 가슴 근육 밑 또는 위에 넣어서 볼륨을 채워 주는 겁니다. 자가조직은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 즉 혈류가 유지된 상태로 조직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있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부분은 하복부조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출산 전일 경우 보형물로도 만족할 만한 미용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한 재건을 진행하고, 많이 쳐진 가슴의 경우 자가조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 인자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가슴 피부가 얇아지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보형물이 내부에 있는 경우 감염이나 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구축으로 인해 모양 변형이 심하게 올 수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가조직으로 재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두의 재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돌출된 피부를 만들어주는 국소피판술입니다. 이외에도 반대편의 유두를 부분적으로 떼어내어 이식을 하기도 하고 연골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의 경우 유두 재건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6개월 정도 지나 피판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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