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서비스 및 물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나라장터를 통한 직찰_긴급 재공고")
|
||||||||||
|
||||||||||
|
입찰공고(긴급 재공고) [공고번호 : 제2026-2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주된 사업장이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시설·영업장(점포 등)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사업자등록 기준) ※ 안정적인 유통 및 당일 배송 체계 유지를 위하여 주된 영업활동 장소는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본원 발주 물량 전량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주 5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정 시간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업체(위탁·임대 운영 형태의 장례식장에 대한 납품 실적 포함) ※ 실적은 2년 이상 지속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2년 미만 실적 및 서울시 또는 경기도 지역 외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우리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참가 신청 등록을 완료한 업체 바. 입찰 공고일 현재 회생절차(법정관리), 화의 절차가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사. 기타사항 : 입찰공고 내용 참조
3.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를 통한 직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다. 선정방식 : 그룹별 1차 평가(제안서 평가, PT 생략)를 통해 사업수행기술능력평가 중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2차 평가(사업수행기술능력평가(85% 이상) + 가격평가(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실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상대자로 확정한다. 5. 평가 방법 가. 1차 평가 1) 그룹선택, 사업수행기술능력평가 / 본원 자체 진행(업체 참가 無) 2) 일시 : 2026.07.28.(화) 3) 장소 : 동관 8층 제1회의실 14:00 4) 평가 : 평가위원 5) 진행 내용 가) A~P그룹 : 업체는 A~P그룹 중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복수 선택은 불가 ※ J그룹은 제외 나) 그룹 선택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 다)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단, 특정 그룹에 2개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 해당 그룹은 사업수행기술능력평가 중 고득점 순 상위 2개 업체를 선정,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 해당 그룹은 재공고 진행 ※ 재공고 시 기존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기제출 서류로 제출을 갈음한다. 나. 2차 평가 1) 사업수행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 본원 자체 진행(업체 참가 無) 2) 일시 : 2026.07.30.(목) 3) 장소 : 동관 8층 제1회의실 14:00 4) 평가 : 평가위원 5) 진행 내용 가) 그룹별로 선정된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다) 예정가격 범위 내 유효한 투찰이 없는 경우 2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이후 병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현장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6. 입찰 참가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시 유의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입찰 참가자격에 정한 용역(납품)이행 실적증명서(본원 양식 必) 라. 사용인감계(사용 시) 및 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마. 대리인 등록 시 : 명함,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년도 /유효기간 내)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자. 납품실적 1부 차. 제안서 7부 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1부 -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서로 갈음한다. 타. HACCP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되는 그룹만 제출 파. 입찰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40일 이상,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1부 / 2차 평가일 제출 하.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밀봉·날인하여 제출) 1부 / 2차 평가일 제출 -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는 Excel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 수수료율(%) 방식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가격입찰서의 수수료율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산출내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가격 투찰 시 수수료율은 “발주처 귀속 비율”로 표기하여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증빙자료는 입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필요 시 증빙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그룹별 “입찰가 내역서”는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배부 예정 7.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과업에 관한 사항 : 총무팀 [☎ 02-2290-9474] 입찰에 관한 사항 : 물류팀 [☎ 02-2290-9136]
2026.07.20.
한 양 대 학 교 병 원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