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

목록으로 이동

대리처방 제한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eoul.hyumc.com/seoul/guidance/resRecord.do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