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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주치의 - 가습기살균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폐손상

2011년, 미디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파동이 불거졌다. 지금까지 산모와 어린이 등 한창 건강할 나이의 우리 이웃들 14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폐 손상으로 고통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연일 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글.백미희

 

가습기살균제최근 검찰은 산모와 영유아 등 많은 신체적 약자들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제조 사와 유통사를 소환 조사하려 하고 있다. 2011년 봄, 임산부들이 잇따라 원인 미상 급성 호흡부전을 호소했고, 입원한 환자들은 연쇄적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조사결과 영유아와 산모가 같은 양상으로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었으며, 2002년 당시 5세였던 김 모양이 최초의 사망자로 알려졌다.

2011년 여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는 전 제품이 수거되었다. 2012년 초,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급성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들은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클로로메틸 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이다.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이 고농도, 고분자물질로 폐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가벼운 감기와 폐렴 증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에는 간질성 폐렴으로 발전하여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폐 섬유화는 호흡곤란 및 고착성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현상으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약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사망자만 22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폐 질환으로 죽거나 크게 다친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확인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해 기업들에 약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 형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검찰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를 결정했다. 하지만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마침내 작년 압수수색이 이뤄져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긴 시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도 당사자인 피해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요구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다. 2011년에 이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심이 늘면서 가습기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시판 이후 유해성이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원인도 모르는 급성 폐 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태아 사망이 사람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소량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세월이 흐른 뒤 폐를 포함한 다른 장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역시 모른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 가족이 보상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후유증 남기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장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습기살균제 피해 증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흡기 증상은 급격한 폐 손상에 따른 호흡 부전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하게 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양측 폐 전체에 광범위한 염증 소견과 극심한 저산소증을 보이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로 버티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치료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에 의한 폐 손상이니 염증이 가라 앉을 때까지 인공호흡기로 저산소증을 교정하면서 대증치료*를 합니다. 요즘은 심한 폐 손상 환자에게 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부착하여 환자의 순환기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외막 산 소화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를 많이 하는데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ECMO 치료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염증이 가라앉는다 하여도 심한 후유증(폐섬유화)이 남으면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고 폐 이식을 해야 합니다.

* 대증치료 :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 치료법과는 달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

손장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일문일답

Q1. 지금까지 몇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되었나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총 53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검사와 전문가들의 판정을 거쳐 인과관계가 높은 221명에 대하여 우선 그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Q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조사와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 외에 대형병원들을 추가로 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해드립니다.

Q3. 폐질환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추가 연구를 거쳐 폐 이외의 장기, 비염, 천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Q4. CMIT/MIT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가습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CMIT/MIT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조사, 판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까지 CMIT/MIT 제품만 사용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Q5.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질환 인정신청서와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relief@keiti.re.kr)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는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사이트(www.keiti.re.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참고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http://eco-health.org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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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알레르기내과 - 손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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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 #폐 섬유화 , #가습기살균제 , #체외막 산 소화장치